서비스 환불 방법별 영수증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부분 취소가 어려워 사용액 입금 후 카드 전액 취소 했을 경우, 사용액 계좌입금건은 당월 세금계산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원결제 카드 70,000원 중 사용액 40,000원 입금 후 원결제 카드 70,000원 전체 취소됩니다.
이때 계좌이체한 40,000원의 경우 세금계산서 입금한 당월에 요청해주셔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4월 입금건은 05월10일 이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2. 계좌입금건 서비스 중도 환불 시 미사용분 계좌 환불 가능하며, 이경우 당월(환불 일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됩니다.
예를들어, 세금계산서 발행 원결제 70,000원 중 30,000원 환불 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30,000원에 대해서만
환불 일자로 발행됩니다.
취소의 경우 [원결제 금액 70,00원 (플러스 세금계산서)] - [환불한 금액 -30,000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로 처리되어
차액분 40,000원에 대해 증빙서류 발행되지 않습니다.
원결제 금액 70,00원에서 30,000원 환불이 이루어졌고 그 나머지 금액을 사용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3. 원결제 금액 카드 취소 없이 미사용분을 현금 환불했을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 영수증 발행 시 이중 발행이되어
영수증 처리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미 원결제 금액 카드영수증상에서 증빙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환불했다는 거래명세서는 제공 가능하오나 이는 증빙의 효과는 없는 영수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