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카페24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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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홈페이지 외에도 PG사인 (주)올앳(http://www.allatpay.com)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에서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