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으로 인한 SMS 발송시 필수사항입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2015년 10월 16일부로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발신번호로는 SMS 발송이 제한됩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 고객이 사전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가 없으면 SMS 전송이 불가하며, 기존에 사용 중인 번호도 인증 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적용일 : 2015년 10월 16일(금)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a.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b.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a.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b. 기술적 조치를 제거, 변경, 우회 등으로 무력화한 자
- 과태료 부과
1.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a.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한 자
ⅰ.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ⅱ.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ⅲ.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ⅳ.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a.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a.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의 열람 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b.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c.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