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강력한 권고에 아래 사유는 발신번호 등록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① 발신번호 서류 등록 시 착신전용 전화번호/투넘버/부가서비스 번호/네이버 비즈 번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사별로 착신전용 상품의 서비스 명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②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서류에 서비스구분이나 서비스용도 등에
착신전용 또는 타지역서비스, 기업디지털전화(착신전환), 착신전용상품으로 표기된 경우도 등록 불가합니다.
③ 통신사에서 발신번호에 대해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발신번호 등록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