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송완료된 전자 세금계산서를
기재 사항 오류,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지, 재화의 환입,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의 사유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발생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셔야 합니다.
기존 발행된 종이세금계산서도
2011년 1월 1일 부터 발생하는 수정건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합니다.
국세청 전송완료건은 [문서작성>수정세금계산서 - 국세청전송완료 문서 검색] 메뉴를 통하여작성할 수 있으며
기존 발행된 종이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경우 [문서작성>수정세금계산서 - 직접작성] 메뉴를
통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정발생일로부터 익월 10일까지 발행하셔야 하며, 사유에 따른 수정 발행 방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 | 발행방법 |
기재사항 착오정정 |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2장 발행합니다. ① 처음에 발행했던 내용 그대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② 기재사항을 수정해서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작성 일자 : 발행한 2장 모두 기존 세금계산서 일자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단, 작성일자를 수정할 경우에는 부(-)의 세금계산서는 기존 작성일자로 입력하고 정(+)의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작성일자를 입력해서 발행합니다. → 비 고 : 비고는 별도의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급가액 변동 |
공급가액의 변동은 1장의 수정계산서를 발행합니다. ①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 부(-)의 세금계산서 1장 발행합니다. ②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 : 정(+)의 세금계산서 1장 발행합니다. → 작성일자 :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 비 고 : 수정하기 전,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ex] 비고 : 2011-01-01 (공급가액 변동) |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1장만 발행합니다. ①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작성일자 : 기존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입력합니다. → 비 고 : 계약 해제 일자를 입력합니다. [ex] 비고 : 2011-01-02 (계약의 해제) |
환입 |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1장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①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작성일자 : 재화가 환입된 일자를 입력합니다 → 비 고 :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를 입력합니다. [ex] 비고 : 2011-01-02 (환입) |
내국신용장 개설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는 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① 기존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행합니다. ②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장 발행합니다. → 작성일자 :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자를 입력합니다. → 비 고 : 내국신용장 개설 일자를 입력합니다. [ex] 비고 : 2011-01-22 (내국신용장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