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발행(이메일 발송),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즉시 전송이 원칙이며,
익월 15일까지의 전송기한은 예외적 상황(시스템 오류, 네트워크 장애 등)을 대비한 규정입니다.
10일까지 미발행시 교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반드시 국세청으로 전송해야하며 전송을 15일을 넘길 경우에는 전송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교부(이메일 발송) 즉시
국세청 전송을 권장합니다.
Q 국세청 전송전에 거래처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A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즉시 전송이 원칙이며
이메일 발송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으로 전송해야합니다.
이메일발송의 수신여부, 승인, 반려의 기능은 커뮤니케이션 용도만 제한되며 국세청 전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A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은 일반 과세 사업자입니다.
면세 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Q 모든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나요?
A 매출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해야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면세상품의 매출/매입계산서, 거래명세서는 전송의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