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신청서는 결재가 완료된 경우 상신자 > [폐기요청] 만 가능하며,
최종 결재자가 [폐기승인] 을 진행하여 폐기처리가 완료되어야 근태내역이 반영되게 됩니다.
※ 상신자가 근태신청서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권한을 가진자만 해당 문서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폐기요청은 상신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문서 선택> [폐기요청] 버튼을 통해 폐기요청을 먼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아래는 예시 부분으로 내용 참고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상신자 : 폐기요청
2. 최종결재자 : 폐기승인
만약 최종 결재자가 폐기승인을 진행할 수 없다면,
폐기승인 권한을 다른 계정에 부여하여 [관리자폐기] 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안중인 문서를 폐기할때에도 관리자 폐기 기능을 통해 폐기하실 수 있습니다.
폐기 권한은 회사관리자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원하는 사원에게 폐기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리자 권한은 그룹웨어 관리자로 로그인 후 권한관리 > 사용자별 권한설정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관리자 권한자를 확인하셨다면 프론트 페이지에서 로그인후 전자결재 메뉴 왼쪽 하단에
근태신청서 권한관리라는 메뉴 확인이 가능하시며 확인이 안될경우 회사관리자권한이 없는 사용자 입니다.
메뉴를 선택하셨다면 폐기승인을 부여할 책임자를 선택 후 저장해주시면
해당 사용자는 회사관리자권한이 없어도 근태관련하여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후 해당 권한이 부여된 사원이 전체문서함을 통해 폐기진행중인 문서를 [관리자폐기]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