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되어 기존 법인이 해산되었다면 정보수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법인이 흡수 합병되었을 경우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셔서 [1:1 문의게시판]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수합병된 회사(변경 전 법인회사)의 흡수합병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행, 말소사항포함)
②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확인 가능한 (변경 후 법인회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인감증명서 (합병인게 증빙되는 1개월 이내 서류)
③ 변경된 법인사업자등록증
상기 서류 확인 후 [흡수합병으로 인한 정보수정]으로 접수해주시면 서류 검토 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합병사실이 명확히확인되지 않을 경우 정보수정처리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내드린 서류 외에 추가서류 요청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