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되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보수정 가능하며,
매출을 변경된 사업자로 신청하는 부분은 PG사와 국세청 문의 (사업자 수정 문의)가 필요합니다.
▶ 흡수합병되어 기존 법인이 해산되었다면 정보수정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법인이 흡수 합병되었을 경우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셔서 1:1문의게시판으로 [흡수합병으로 인한 정보수정] 접수해주시면
서류 확인 후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A: 합병 전 법인회사 / B: 합병 후 법인회사
① B: 합병 후 법인회사의 법인사업자등록증
② 흡수합병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1개월미만)
③ 현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확인 가능한 (B: 합병 후 법인회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인감증명서 (합병이 증빙되는 1개월미만 서류)
▶ 변경후 등기부등본에는 흡수합병 사실 기재되어 있으나 변경 전 등기부등본에는 법인번호와 흡수합병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A법인의 대표자와 B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모든 서류 내 주민번호 뒷 7자리 마스킹처리 부탁드리며, A법인의 대표자와
B법인의 대표자가 다를 경우 모든 서류 내 주민번호 13자리 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사업자로 매출 등록은 국세청과 PG사로 문의 부탁드리며, 판매건에 대해 변경된 사업자로 사용을 원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경우 아래 방법을 통해 쇼핑몰 정보 수정이 필요합니다.
#. 현금영수증의 경우 PG사로 요청하시어 PG세팅을 변경된 사업자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PG사를 통해 발급되므로 수정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 PG사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