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등으로
카페24 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호스팅의 소유 및 관리권을 상속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서류들을 준비 하셔서 등기접수가 필요하니 하기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서류 등기우편 보내실 곳
주소지 : (우) 14548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54번길 36 8층 카페24 고객센터 담당자 : 명의변경 담당자 |
※ 주의 사항 : 등기우편 외의 방법으로 보내주실 경우, 정확한 주소지로 발송이 아닌 경우 분실 우려가 있으며, 분실시 책임
지지 않으니 꼭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서류 도착 여부 확인은 우체국 사이트에서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 기간 : 서류 도착일 + 5일 이상소요(영업일기준)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제출 서류
- 사망자의 사망확인서 원본(병원 및 국가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 만일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에 ㅇㅇㅇ(사망) 표시가 되어 있다면 사망확인서(사체검안서)는 사본이여도 무방합니다.
※ 사망확인서가 없다면 사체검안서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 상속 소유권이전 신청서 (신청서 상에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 피상속인의사망신고 사항이 등재 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주의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발급)
- 신청서상 실제 상속받는 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 모두의 인감증명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사본 불가)
※ 명의변경 신청서에 날인한 인감 날인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원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상속권자의 우선순위
민법 제 1000조 및 제1003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차적 상속권자 : 유언장에 언급된 상속인
- 2차적 상속권자 : 유언장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인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1, 2순위가 없는 경우 배우자 단독)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상속 포기 동의서 [다운로드]
호스팅 및 도메인 상속 소유권이전 신청서 [다운로드]
- 유언장에 의한 상속인 경우공증된 유언장 첨부
- 신청서 내 공동상속인의 경우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모두 첨부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사항이 등재 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주의사항]
1. 도메인만 상속 받으실 경우 양수자분이 카페24호스팅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3. 호스팅 ID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기타
상속은 가족 외에는 명의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3자가 사망인의 계정 사용을 원하신다면
가족에게 상속 후 가족에서 제3자로 명의변경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 가입자(사망인) : A, 상속인(가족) : B, 실사용자 : C
- A → B 상속 소유권 이전
- B → C 상속 소유권 이전 후 C에게 다시 명의변경
상속 이후 일반 명의변경 절차로 진행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