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대한 방법은 각 신고 유형별로
신고접수 창구가 다르니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호스팅사는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로
특정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품여부와 같은 지식재산권 등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할 수 없으며
상품 권리자에게 제보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직접 신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권리자의 경우에도 권리침해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불거부 등 실질적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시고,
다수 이용자의 피해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이트에 직접 신고 및 접수 진행을 해주셔야 하며 신고내용에 따라서
카페24에서 처리 가능여부도 달라지는 부분이니 이점 유의하셔서 내용에 맞는 창구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상위기관에서 공문이 접수되어야 도메인 사용 차단이 가능한 점으로 자체적으로 차단처리되는 부분이 아닌
상위기관 권고사항에 의해 결정됩니다.
접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침해 대응팀으로 접수부탁드립니다.
신고전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표전화 : 02-3219-5114 / 민원접수 : 국번없이 1377
신고내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카페24로 전달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대로 조치 진행됩니다.
② 피싱, 스미싱 , 도용 , 유해사이트 , 해킹 , 개인정보침해 신고
해당건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로 접수부탁드립니다.
접수 >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 도우미 또는 전화접수 부탁드립니다.
대표번호 : 1433-25(수신자 요금 부담) / 해킹ㆍ스팸개인정보침해 신고 118
KISA에서 '도메인' 시정요구를 카페24에 전달할 경우,KISA 권고사항 내용으로 도메인 차단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