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소유권 포기란 보유하고 계신 도메인 소유권 자체를 포기하는것으로
도메인 사용기한이 남아있어도 환불되는 부분이 없으며 소유권포기 완료시 원복처리는 불가합니다.
회원탈퇴를 원하시는 경우 탈퇴 메뉴를 통해 도메인 소유권 포기가 가능합니다.
탈퇴가 아닌 구매한 도메인만 소유권 포기를 원하시는 경우 하기 양식에 맞춰서 1:1 문의게시판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도메인 소유권 포기 요청]
아이디 :
보유도메인 :
소유권 포기/삭제 : 동의라고 기재해주세요.
※ 소유권 포기에 대한 하기 안내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 소유권 포기가 완료된 도메인은 해당 사항에 대한 철회가 불가합니다.
▶안내사항(필독)
소유권 포기 처리된 도메인은 남은 기간 동안 구입 불가합니다.
소유권 포기한 도메인은 도메인의 원래 만료일 경과되어야 도메인 자연말소되며, 자연말소 후 누구나 구입 가능한 도메인
으로 상태가 변경됩니다.
또한 소유권포기 완료된 도메인은 소유권 포기 철회 불가합니다.
만일 빠른 재구매를 위한 완전 삭제를 원하실 경우 본 게시판으로 별도 확인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메인별로 도메인 완전 삭제가 불가하고 자연말소만이 가능한 도메인도 있는 부분으로 해당 부분은 별도의 확인후에
답변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만기일 전에 도메인을 삭제요청하는 경우, 삭제 요청 이후 도메인 재구매 가능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KR(.co.kr / .or.kr 등) : 약 30일 후 재등록 가능
ㅇ gTLDs(.com / .net /.org 등), new gTLDsME(.so / .tv / .cc 등) : 약 35일 후 재등록 가능
위 날짜는 삭제 한 도메인을 재구입할 수 있는 가능시기이며 국제시간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 특성상 제3자가 도메인을 구매할 수 있으니 재구매하고자 할 경우 구입 가능한 상태인지 직접 모니터링 해주셔야 합니다.